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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7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3세) 의 주거지인 D 건물 304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벽돌로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부분을 내리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찢고, 행거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과 옷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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