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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08 2017가단374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은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편의상 설정한 것으로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배당이 종결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 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4. 13. 배당기일에 배당이 종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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