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B동 110호에서 식품 ‘C’, ‘D’를 광고ㆍ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16.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식품인 ‘C’을 판매하면서 판매량을 증대하기 위해 ‘더 커지고, 더 딴딴하고, 더 강하게, 발기력의 대왕! 지속력의 대왕! 딱딱함의 대왕! 그 효과 및 성적향상을 인정받아 한국 남성은 물론 성적능력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여성분들도 찾고 있는 성 능력 향상 제품입니다’라는 광고 문안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13면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하였고, 2013. 1. 16. 위 장소에서 위 광고를 접한 소비자 F에게 C 1세트(2병) 168,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C 16세트(32병) 합계 2,39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장소에서, G으로부터 구입한 식품인 ‘D’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량을 증대하기 위해 ‘더 커지고, 더 딴딴하고, 더 강하게, 발기력의 대왕! 지속력의 대왕! 딱딱함의 대왕! 그 효과 및 성적향상을 인정받아 한국 남성은 물론 성적능력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여성분들도 찾고 있는 성 능력 향상 제품입니다’라는 광고 문안을 사용하여 스포츠서울신문 5면에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2. 16.경까지 동아일보 9회, 조선일보 9회, 중앙일보 6회, 스포츠경향 3회, 스포츠동아 7회, 스포츠서울 8회, 스포츠조선 8회, 스포츠한국 2회, 일간스포츠 6회 총 5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