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5. 생후 9개월 정도 된 자신의 강아지(골든 리트리버, 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애견카페(이하 ‘이 사건 애견카페’라 한다)를 방문하여 그곳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의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다가 공을 지하층 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이 사건 강아지가 공을 쫓아 지하층을 향해 계단을 달려 내려가다가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강아지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다시 계단을 올라갔고 당일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2016. 8. 4.경 왼쪽 뒷다리 고관절에서 아탈구가 발견되어 2016. 8. 18. C병원에서 대퇴골두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오른쪽 뒷다리 고관절에도 아탈구, 대퇴골구의 골증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6, 31호증, 을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애견카페 1층에 위치한 카페를 이용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강아지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탁관리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애견카페 내에 미끄러운 재질로 된 가파른 계단을 설치하고, 놀이, 장난을 금지하거나 주의하라는 경고문구가 담긴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