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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19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4: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CTV 및 112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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