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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69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이 사건 채권들은 과세관청이 이미 압류하였거나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고의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산명시절차에서 고의로 이 사건 채권들을 누락한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10. 13.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전인 2014. 8. 20.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채권들 중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채권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채권들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 사건 채권들 중 편취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인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들이다.

③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들이 이미 압류되었거나 지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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