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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16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이던 평택시 D 대 819㎡(2014. 7. 2. D 대 742㎡와 E 대 7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구분하지 않고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2. 12. 24. 접수 제44350호로 2002.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5. 7. 6. 접수 제22012호로 2005.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토지와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 3토지가 각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1, 32, 33, 8, 9,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8㎡,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2, 37, 38, 39, 40, 1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5㎡,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9, 23, 35, 36, 37, 2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31㎡(이하 위 각 선내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평택시 H 도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개설된 길이 약 80m 정도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통행로의 일부분이다. 라.

원고는 2012. 4. 25.경 송탄출장소장으로부터 원고 토지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12. 19.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7.경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입구 및 일부 구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폐자재 등을 방치하였다가, 2016. 5. 26. 통행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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