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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03 2016나1491
이주대책수립및실시의무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2017. 2. 28.자 소 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이유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N, U, R, V, AA, AH에 관한 부분 원고들은 N, U, R, V, AA, AH으로부터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선정서만으로는 위 N 등으로부터 원고들이 적법하게 선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N, U, R, V, AA, AH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7. 1.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 이후 AI이 선정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선정철회에 소급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제기항소 및 위 2017. 1.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 자체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2017. 2. 28.자 소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신청요지 원고들은 2017. 2. 28.자로 “(특정한 내용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의 존재를 확인하여 달라.”라는 종전의 청구취지를 “(특정한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라는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 단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 변경 신청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2017.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0쪽 참조.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 변경 신청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경된 소(신소)가 적법해야 하는데,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위 소 변경 신청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① 부작위의 대상인 ‘이주대책’이 처분인지, ② 피고가 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지(처분의 부존재)를 살펴봐야 한다.

이주대책의 처분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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