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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
[청구이의의 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2019. 4.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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