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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928』 피고인은 2020. 2. 13. 00:46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D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39』 피고인은 2020. 5. 18. 23:55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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