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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8 2018나20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A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과할 때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전기선의 존재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A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생육하던 묘목이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생육하던 묘목이 고사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이 판결문 별지 그림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 18행의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를 “피고 기아운수에 고용되어”로 고침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발생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별지 그림과 같다)”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5쪽 제1, 2행의 “83,173,280원을”을 “83,173,280원의”로 고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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