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유인 C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운수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적재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7. 28.부터 2017. 7. 28.까지,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정하여 적재물 등 배상책임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4. D(상호: E)의 의뢰를 받고 유압절곡기 일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차량에 적재시킨 후 출발지인 사천에서 목적지인 화성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이동과정에서 상주 보은간 국도 공사 부근에 있는 우측 급커브 구간을 지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이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적재중량은 관련 법령상 23.65톤인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위 차량에 적재한 이 사건 화물의 실제 중량은 이를 2배 이상 초과한 54톤 상당이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에는 3,6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공제약관’이라 한다)과 일부 관련 법령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제약관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조합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또는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