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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11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중 ‘2.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그 교환적 변경 청구에 대한 아래 제3항 판단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의

가. 중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피고 B는 2003. 7. 15.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부동산을 C, D와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3. 7. 21.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3. 7. 31.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 제3쪽 12행의 “채무자”를 “근저당권자”로 고침 ▣ 제4쪽 8행의 “I”부터 9행의 “밝혔다.”까지를 “Q 소유의 충북 옥천군 J, K 토지와 I 소유의 L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로 고침 ▣ 제5쪽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함 ▣ 제6쪽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피고 광주은행의 직원인 H은 피고 B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의 담보를 요구하면서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채무불이행 이 법원에 제출된 2016. 10. 13.자 원고 준비서면 3의 나항 제목은 이전과 달리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장 내용,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과정, 이 법원에서의 전체적인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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