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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2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05만 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5. 3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2015. 3. 26.자로 피고 B과 망인 사이에서 망인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망인은 상속인으로 딸인 피고 C을 둔 상태에서 2018. 5. 11. 사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매매대금 33,000,000원과 등기비용 1,100,000원을 부담하여 이를 매수하고 동생인 피고 B과 망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에 따라 2008. 4. 14.자로 ‘2008.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과 망인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과 망인의 공유지분 각 2분의 1,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E으로부터 매수한 실소유자가 원고 본인이고, 피고 B과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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