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9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4. 변제기를 2006. 7. 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6. 7. 1.부터 민법상 채권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24. 소장 제출에 갈음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