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66세의 여성으로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사회생활 경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H에 있는 원룸에서 차임을 받아 생활하여 온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억 2,240만 원을 빌려 준 지 한참 뒤에 투자약정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울진, 포항, 양산 등에서 자금 없이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추가로 공사대금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경 양산시 상가를 담보로 12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J 원룸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AA으로 하여금 이를 완공토록 한 점, 울진공사현장은 현재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에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자료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억 원 상당 부분은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2,2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바, 2010. 1.경 남편 없이 홀로 생활하던 피해자 E(여, 66세)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내연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를 빌려 피해자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