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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축산물을 납품하면 보름마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다른 거래처에 밀린 물품대금 등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식당 매출액에서 월세나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9. 경 3,742,650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294,248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거래처 원장, 계좌거래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민사사건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결과에 따른 변 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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