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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6고단4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788]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축산물 도 ㆍ 소매업체인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물건( 축 산물) 을 좀 달라, 물건을 받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영업상황이 악화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축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7. 경 삼겹살과 목살 등 16,949,65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4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등심과, 후지( 돼지 뒷다리), 에이지방( 기름) 을 공급해 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 의 영업상황이 악화되고 적자운영이 계속되었고, 물품대금 채무가 5,600만 원 상당, 개인 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이와 같이 축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6. 29. 등심 2,200.3kg, 후지 4,756.3kg, 에이지방 2,300kg 시가 합계 2,642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 받고, 2016. 7. 5. 등심 449.2kg, 후지 451.1kg, 에이지방 2,300kg 시가 합계 4,999,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 받고 합계 금 31,41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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