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2. 13. 23:23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ATM기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인 C가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자를 ‘E’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4. 2. 14. 02:14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F 인근의 상호불상의 셀프주유소 내 화장실에서 C가 은박지에 싸서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20:27경 친구인 G을 통해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ATM기에서 위 C가 알려준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자를 ‘I’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F 인근의 상호불상의 셀프주유소 내 화장실에서 C가 은박지에 싸서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겨둔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3. 20:39경 친구인 G을 통해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ATM기에서 위 C가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자를 ‘E’로 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F 인근의 상호불상의 셀프주유소 내 화장실에서 C가 은박지에 싸서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겨둔 필로폰 약 0.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5. 16:50경 친구인 G을 통해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ATM기에서 위 C가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