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1 2015가단3230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C 임야 1,0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원고와 피고는 주문 기재 임야의 공동 소유자인바, 공유물 분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소유 지분, 이용 및 관리현황, 취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분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