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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0 2019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F(남, 38세) 소유인 G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건물의 유리를 뚫고 들어가 그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H(남, 53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18:07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I동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 CCTV 영상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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