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장례식 장에서 감정 평가액이 46억원 가량 인 위 장례식 장의 감정 평가액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3 곳 업체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두었는데 감정 평가액을 높이려면 로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작년에 위 장례식 장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 감정 평가액이 39억원이었고 그 전산 자료를 삭제하여야 감정 평가액을 올릴 수 있으니 전산 삭제 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장례식 장의 감정 평가액을 높이고 전산 삭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42억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금융감독원 F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그 분이 2,000만원이 필요 하다고 하니 바로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일을 보는데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