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89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4. 16.경 대전 중구 C 4층 401호 사무실에서, 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여 체납한 세금이 있음에도 체납내역 없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1. 18.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D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스캔하고, 해당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발급일자를 “2010. 11. 18”에서 “2015년 4월 10일”, 유효기간을 “2010. 12. 18.”에서 "2015년 5월 10일"로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입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