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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가단113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F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K은 L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장녀), 피고 J( 장남), 원고 B( 차녀), 원고 C( 개 명 전 D, 3 녀), 원고 E(4 녀), 피고 F( 차남) 을 두었다.

K은 2020. 2. 4. 사망하였다.

피고 G은 장남인 피고 J의 처이고, 피고 H, I는 그 자녀이다.

나.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은 K의 소유였는데, 피고 J이 2019. 7. 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2019. 10. 28. 합의 해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다.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2 부동산’) 은 K의 소유였는데, 피고 G이 2019. 7. 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별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3 부동산’) 은 K의 소유였는데, 피고 H이 2019. 7. 1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4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별지 4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4 부동산’) 은 K의 소유였는데, 피고 I가 2013. 3. 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K의 상속재산 K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K이 중증의 치매 상태로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K과 동거하고 있던 피고 J은 차남인 피고 F 및 자신의 처인 피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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