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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KT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D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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