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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786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C 소속 대리운전자 F은 2018. 10. 31. 23:29경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대리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정문 오거리에서 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1차로에 연결되는 유턴(U-turn) 차로를 따라 유턴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58,98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의 충돌 사고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유턴 전방과 측면을 예의 주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교차로를 지나자 마자 왼쪽으로 유턴 차로가 합류되는 곳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유턴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비율은 20% :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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