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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7: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동 편의점 쇼핑바구니에 기대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수회 바닥에 패대기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원위 쇄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쇼핑바구니에 기대어 있다가 시비가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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