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1:30경 서울 강동구 B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와 그 일행들에게 “놀고들 있네”라고 말을 한 것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