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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13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40,247원 및 그 중 36,821,589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6.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1. 5. 9.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 삼성타운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8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72,000,000원, 보증기한 2011. 5. 9.부터 2012. 5. 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채권자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③ 주채무가 이행기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잔존 주채무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④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원고는 2013. 9. 30. 국민은행에 72,821,5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 회사와, 당시 구상채무액 73,274,561원 중 73,037,061원을 같은 날 초입금 740만 원, 그 다음날부터 매월 11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상환기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 또는 최고 없이 분할상환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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