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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10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746,737원과 그 중 1,453,492,972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4. 9. 23.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2. 31. 우리은행에 1,453,492,97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 연12%인 사실,현재 위 대위변제 원금과 대지급금 16,005,555원, 위약금 3,248,21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746,737원(= 대위변제금 잔액 1,453,492,972원 대지급금 16,005,555원 위약금 3,248,21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1,453,492,972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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