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105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335,609원과 그 중

가. 213,675,871원에 대하여는 1998. 5. 15.부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① 1997.5.22.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이하 ‘한아름금융’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261,000,000원에 대하여, ② 1997. 8. 30.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상업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주채무가 이행기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잔존 주채무에 대하여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비율에 의한 위약금,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원고는 1998. 9. 3. 한아름금융의 청구에 따라 280,521,369원, 1998. 5. 15. 상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13,684,931원을 각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1998. 5. 15.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25%, 1998. 9.1.부터1998.12.31.까지는연20%,1999. 1.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8%, 2012.12.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 2016. 4. 26. 현재 이 사건 구상채무액은 689,194,297원과 그 중 원금 213,675,871원에 대하여는 1998. 5. 15.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