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행(테두리 선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1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 원고는 2010. 7. 13. G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때 이루어진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이고, 그 외에 다른 청력검사를 실시한 기록은 없다. 주파수 1000Hz 0 - 20 dB 45 40 40 35 20dB 증가시 청력저하 2000Hz 0 - 20 dB 35 35 35 20 4000Hz 0 - 20 dB 100 100 95 100 5000Hz 0 - 20 dB 80 80 80 80 - 원고는 2012. 8. 8.과 2014. 12.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실시된 각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순음청력검사로 실시된다) 원고의 좌, 우 청력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제1심판결서 4쪽 5행 다음에 “그 당시 청각검사결과표는 별지와 같다.”를 추가하고, 이 판결에 ‘별지 청각검사결과표’를 덧붙인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5행 “서음에는”을 “처음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6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010년 종합검진결과의 결과치가 ‘좌우좌우’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기도청력만을 2번 한 것인지, 기도골도 청력을 각각 1번씩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해석할 경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습니다. 또한 1988년 건강진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2010년 종합검진결과 의 말미에 첨부된 ‘88년도 건강진단 결과표’를 말하는데, 작성자가 ‘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