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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4. 17. 선고 2013가단223581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체납자의 부동산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은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358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변론종결

2014.04.08

판결선고

2014.04.17

주문

1. 피고와,

가. 소외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3. 4. 3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3. 5. 14체 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다. 소외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3. 5. 14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라. 소외 최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3. 5. 14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소외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4. 4. 접수 제42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소외 김○○,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58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소외 최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58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 최AA, 최BB, 최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김○○, 최AA, 최BB, 최CC(이하 '김○○ 등'이라 합니다)은 2011. 7. 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면 ○○리 226 외4필지 소재 토지(이하 '덕우리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김○○ 등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 7. 및 2013. 1. 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239,952,590원을 고지하였다.

3) 소 제기 현재 김○○ 등은 가산금 29,494,52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등270,385,510원(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 등의 부동산 처분 경위

1)최AA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4. 3. 오빠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4.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 최BB, 최CC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5.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김○○ 등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최DD은 김○○의 아들이며 최AA, 최BB, 최CC의 오빠이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국세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 김○○ 등의 원고에 대한 덕우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김○○ 등이 덕우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달(2011. 7.)의 말일인 2011. 7.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최AA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한 각각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9.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이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은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참조), 최AA, 김○○, 최BB, 최CC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과 오빠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된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는 김○○의 아들이고, 최AA, 최BB, 최CC의 오빠로서 김○○등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13. 7. 24.경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세무서장 재산세과-3368)를 접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증명 서류를 열람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을때 비로소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와 최AA, 김○○, 최BB, 최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각각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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