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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2:3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 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90에 있는 월 곡래 미안아파트 117 동 앞 단지 내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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