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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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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 2007고단37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백재명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훈 외 1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석궁 1점(증 제1호), 화살 9개(증 제2호 포함), 회칼 1자루, 석궁가방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부교수지위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자 이에 관여했던 판사들에게 불만을 품고,

가. 2005. 9. 28.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08:05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2, 3 판사 등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공소외 1 대법관님 성대 입시부정 눈감아 시험부정 만연케 할 책임을 통감하세요”, “ 공소외 2 사법정책실장 공소외 3 친형의 직무유기 덮는 것도 사법정책입니까?”, “쓰레기 판사는 쓰레기 통으로 김치도 수입한다 판사도 수입해라”, “ 공소외 2 인사실장 공소외 3 친형 직무유기 감싸기요? 판사형제는 용감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대형피켓을 자신의 몸과 가로등에 내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5. 9. 28.경부터 2006. 2. 24.경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4 판사가 법관의 직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대출신 공소외 4 판사는 눈뜬 장님인가? 성대입시부정 눈감은 건가”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대형피켓을 자신의 몸에 내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5. 4.경 및 1995. 10.경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1996. 2. 경 조교수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되자 재임용거부결정의 이유가 1995. 1.경 위 성균관대학교 수학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에 자신을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3. 패소확정된 뒤 해외로 출국하여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거주하다 2005. 3.경 귀국하여 다시 2005.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을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5. 9. 21. 패소한 뒤 2005. 10. 18. 항소하고, 2006. 3. 3.부터 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인 피해자 공소외 5(남, 54세)의 재판진행이 피고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진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고, 위 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2006. 11. 10.경 현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석궁과 화살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터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수십발의 석궁화살을 쏘아보고, 2006. 12. 22. 위 항소심 재판이 변론종결되자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 위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7. 1.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0의 1 소재 잠실우성아파트 부근을 7회 정도 찾아가 피해자의 집 위치와 피해자가 귀가하는 시각을 확인하는 등 범행현장을 사전에 답사하고, 그 와중에 2007. 1. 8.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생선요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요리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칼 1개를 81,000원에 구입하여 석궁가방에 넣어 보관하던 중, 2007.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패소하게 되자 이에 상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결국 자신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위 항소심 판결은 자신에게 살인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위 판결을 선고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석궁 및 석궁화살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7. 1. 15. 18: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2동 현관의 승강기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이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 서는 피해자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는 등 재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석궁에 장전된 화살 1발을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 등을 잡아 그 곳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 오른쪽 팔꿈치의 열상, 오른쪽 옆구리의 둔상 등 상해를 가하고,

나. 2006. 11. 3. 서울동작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석궁 소지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석궁을 소지하게 되었고,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석궁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석궁을 허가받은 용도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형사고소한 사건조회서 편철) 중 사건검색조회서 및 각 사건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이 고소한 사건기록사본 편철) 중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표지 및 사실과 내용,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2006. 4. 12.자, 2006. 6. 22.자), 피고인 작성의 공개질의서, 민원에 대한 회신(2006. 6. 30.자), 고소·고발각하사건기록 표지 및 이유, 각 결정( 대법원 2006모428 , 대법원 2006모556 ) 각 사본, 수사보고(민사소송기록 사본 첨부) 중 소송진행내역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7, 8, 9, 10, 11, 12, 13, 14, 6, 15의 각 주1)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 10, 7, 8, 9, 17, 13, 1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 9, 7, 8, 11, 18, 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중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석궁 실험결과),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중 응급의료센타 의무기록지 및 간호수행기록지 각 사본

1. 의사 공소외 15 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단서

1.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 교통카드(카드번호 : 생략) 사용내역 상세정보

1. 압수된 석궁 1점, 화살 9개, 회칼 1자루, 석궁가방 1개, 다다미 판 1개, 양복상의 1개, 와이셔츠 1개 주2) , 조끼 1개, 내복상의 1개, 메리야스(속옷상의) 1개의 각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가. 상해의 고의 유무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를 겁을 주려고 하였을뿐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1. 10.경 석궁을 구입한 후 1주일에 1회 정도 60, 70여발씩 석궁 연습을 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이 맞을 경우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2006. 12. 28.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피해자의 거주지 및 귀가시각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채 피해자 공소외 5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공소외 5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석궁의 방위쇠 울에 넣어 석궁을 들고서 피해자 공소외 5를 향하여 다가갔고, 이 사건 석궁은 시위를 당겨걸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기고,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장치를 풀지 않으면 화살이 발사되지 않으며, 피해자 공소외 5와 서로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운전원 공소외 8에게 체포된 후에도 다시 석궁의 시위를 당겨 걸어두었으며, 당시 공소외 8과 경찰 공소외 17에게 “응징하려고 쐈다”, “저 자가 나를 죽였기에 나도 저자를 죽이려 했다”, “응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취지로 말하였고,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5가 약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근육층까지 침투한 창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가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국민저항권 행사의 성부

피고인은 교수재임용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위법적인 법해석과 1995년 성균관대학교의 입시부정을 은폐하려는 판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집단테러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400여명의 해직교수들과 전체 양심 교수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제 학계에 알리거나 1인 시위 및 인터넷 홍보,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교수단체 등에 의한 기자회견, 형사고소 및 재정신청 등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5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법무시하는 판사들은 무서운 범죄자이고, 그들의 판결문은 치명적인 흉기라는 것과 그들에게 재판을 위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고(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865 판결 참조),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인바( 형법 제21조 제1항 ),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또는 판사들에 의하여 피고인 등의 헌법적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다툴 수 있는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압수된 석궁과 화살 9개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

피고인은 압수된 석궁은 이 사건 범행 후 수리되었고, 압수된 화살 9개 중 이 사건 범행에 실제 사용된 화살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0, 14, 5, 7의 각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경찰이 압수된 석궁의 위력을 시험하던 중 방아틀뭉치의 핀이 하나 빠져 공소외 10이 이를 수리한 사실,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화살 3개(나머지 6개는 석궁가방에 들어있었다.)는 모두 혈흔반응이 없고, 위 증인들의 증언과는 달리 부러지거나 끝이 뭉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리하기 전 압수된 석궁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고, 압수된 화살 9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접 소지하고 있었거나 범행장소에 가지고 간 석궁가방에 들어 있었던 이상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흉기를 휴대하여 상해)을 입증하기 위한 적법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균관대학교의 1995년 수학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 조교수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는 주장(피고인은 이를 “성대입시부정”이라 하는 것 같다.)을 피해자들이 불법,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공소외 3이 재판을 불법, 부당하게 지연하여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자 공소외 3의 직무유기를 은폐하거나 두둔하려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외의 석궁 사용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3조 제1호 , 제1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감치기간 10일 공제)

1. 몰수

무죄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교수인바,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부교수지위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자 이에 관여했던 판사들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9, 1, 3, 2 판사 등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http://geocities.com/henrythegreat/diary/htm)에 접속하여,

가. 2005. 12. 20.경 위 사이트에 “서울고등법원 공소외 3 판사는, 법원인사 실장인 동생, 공소외 2 판사를 믿는지 (11월 25일 제출된 기일지정 신청서에 대해) 도무지 반응이 없다.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겠지만) 묵묵답답인 피고 성대측의 편리를 보아주는지....골치 아픈 사건을 슬그머니 넘기려는지(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발령받아 떠날 때까지만 시간끌며 버티면 된다는 수작인지)...흠~ 공소외 3, 2 형제는, 현 대법원장의 광주일고 서울법대 후배로서, 동생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며 대법원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던데....그 선배에 그 후배들?”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나. 2006. 1. 12. 일시 불상경 위 사이트에 “진퇴양난의 공소외 3 재판부의 뻔뻔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라, 동생빽도 있는데, 2월 정기인사때 다른 자리로 튀면 되지, 김X호 이놈이 뭐라고 하든 나 몰라라 귀막고 복지부동하는 거야“”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다. 2006. 1. 18. 일시 불상경 위 사이트에 “ 공소외 19 판사의 개판 재임용 판결문의 핵심부분. (중략) 정말~이런 걸 판결문이라고 갈겨 쓰고도 버티고 있는 걸 보면, 현 대법원장과의 광주일고 동문과 동생 공소외 20(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빽이 좋긴 좋은 모양.”이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라. 2006. 2. 10. 일시 불상경 위 사이트에 “쓰레기판사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나?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판사는(대법관 공소외 1) 괜찮고, 이까짓 피켓구호가 무슨 큰 대수인가. 참고로 불만있는 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그리고, 왜? 개판 판결문 등으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뒤치다거리는 아래 사람들 보고 하라고 들볶냐? 이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아.”라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 가.에 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2005나84701 민사소송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항소 후 2개월(사건접수 후 38일)이 경과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즉시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2006. 12. 29. 변론준비기일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판장인 피해자 공소외 3이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반응이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 공소외 3, 2의 인적 관계, 학연 관계, 법관 정기인사 시기 등을 적시하고, 이를 서로 연관시켜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모멸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 공소사실 나.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2006. 1. 12.자 인터넷 게시물(양형자료로 제출되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기재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민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종전의 교수재임용사건에게 적용한 법리와 피고인의 민사사건 1심 판결에서 적용한 법리를 피고인 나름의 해석으로 적시하고, 피고인의 민사사건 재판의 지연 이유에 대하여, 재판장인 피해자 공소외 3의 공소외 2와 인적 관계, 법원정기인사 시기 등과 연관시켜, 자신의 의견을 모멸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위 인터넷 게시물에 게재된 각 법리가 생략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지 않거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위 공소사실 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2006. 1. 18.자 인터넷 게시물(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피해자 공소외 19가 작성한 판결문의 핵심부분을 적시하고(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서는 생략됨), 그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를 모멸적인 언어로 표현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9가 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은 학연 또는 혈연 관계가 있는 현 대법원장, 공소외 20 국회의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마. 위 공소사실 라.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2006. 2. 10.자 인터넷 게시물(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기재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1인 시위를 하던 중 법원직원 공소외 21과 나눈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 대법관 공소외 1을 비롯한 법관들에 대한 평가 또는 감정을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평가나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적시된 사실(뒤치다꺼리는 아래 사람들 보고 하라고 들볶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재판과정 및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석궁을 미리 구입하여 연습까지 한 다음 범행장소를 수회 답사한 후 패소판결을 받자 재판장의 거주지에 찾아가 귀가하던 재판장을 석궁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판당사자로부터 법치주의의 최후 수호자인 사법부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불법적인 위해를 당할 가능성을 현격하게 증대시킨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정도를 참작하여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랜 법정 다툼을 거치면서 피고인의 주장만이 옳고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법원 및 반대 당사자는 공모하여 피고인을 음해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

주1) 공소외 5, 공소외 7, 공소외 8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고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에 믿지 못 할 정도의 흠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주2) 화살이 양복상의, 조끼, 와이셔츠, 내복상의, 속옷상의를 관통하였는데, 내복상의와 속옷상의에는 화살이 관통된 구멍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혈흔이 있고, 와이셔츠에는 관통된 구멍이 아닌 오른 팔 뒷쪽 부분에 혈흔이 있으며, 조끼는 관통된 구멍에는 혈흔이 없고 조금 떨어진 부분에 혈흔이 있는바, 달리 위 각 증거물이 조작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각 증거물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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