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0,8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2,322,762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7,561,91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5년 경부터 피고에게 인쇄회로기판을 납부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인쇄회로기판 대금 중 미지급금은 2020. 7. 31. 현재 합계 42,322,762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인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쇄회로기판 대금 변제 명목으로 2020. 8. 14. 경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8. 18. 경 5,561,910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760,852원( = 42,322,762원 - 2,000,000원 - 5,56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3.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