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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14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원고는 2020. 8. 13.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 금 44,000,000원에 관하여 201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위 양수 금 44,000,000원에 관하여 2010.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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