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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3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숨겨놓으라고 말하는 총책,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위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는 행동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절취한 금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75세)에게 전화하여 “발급 신청해 놓은 신용카드를 찾아 가라, 만약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고 현재 수배가 되어 있는 C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전화기 밑에 가져다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은행계좌에서 1,2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위 1,29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유보관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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