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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186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12. 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17. 3. 1.부터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한국사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8. 8. 31. 정년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30. 다음과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는 평소 수업시간 50분 중 10분에서 15분만 책을 읽어주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시간을 쓰도록 하는 등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1학년 금융회계반 C 외 14명의 학생들에게 수업 도중 ‘나가라’고 지시하고, 출석부에 ‘수업방해, 무단퇴실’ 등의 사유를 기재하였으며, 심지어 2학년 금융회계반 D이 원고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다녀왔음에도 교실 문을 잠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학교 학교생활 규정을 위반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도서관운영계획서에는 08:30-16:30 도서관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임의대로 08:10-08:40, 13:00-13:30(점심), 15:00-15:40(청소시간), 총 1시간 40분만 개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도서관을 제대로 개방하지 않았고, 학교 옥상과 도서관에 옥수수, 고추, 해바라기를 널어 말린 사실이 있으며, 1학년 전기전자과 E 학생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도서를 대출하였다는 이유로 1학년 교실에 찾아가 서랍에 있던 책을 가져가 2017. 11. 16. 반납 처리하고 학생에게 ‘도서관 담당교사 허락 없이 도서를 대출한 것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사로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교사 F이 원고에게 각 반(총 6개 반)마다 1시간씩 도서관 사용 신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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