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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2. 5. 음주 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2016. 4. 18. 음주 운전 범행 등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2016. 4. 18.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32% 로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6. 2. 5.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3% 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운전 범행 등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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