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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1185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3.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축거래상인인 원고가 2018. 1. 19.경 피고 C와 사이에 송아지를 1마리 당 65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송아지 68마리를 공급한 사실, 피고 C가 2018. 2. 5.경 원고에게 송아지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8. 2. 7.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송아지 매매대금 4,420만 원(= 65만 원×68마리)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뺀 2,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송아지 공급에 운송비 120만 원도 피고들이 부담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송비를 피고들이 송아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송아지가 당초 약정한 것과 달라 마리당 65만 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약정과 다른 송아지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송아지를 공급한 이후 피고 C가 상태가 좋지 않은 9마리를 다시 가져가면 마리당 6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송아지는 피고 C가 이의를 제기한 9마리 및 폐사한 1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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