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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노44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시 2016고단5301호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4. 9. 절도의 점은 원심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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