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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4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1일, 2014. 2. 17.부터 2014. 2. 21.까지 5일, 2014. 2. 24.부터 2014. 2. 25.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재판진행경과 보고, 누범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병역복무관, 구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한 본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 과정 중에 잘 알고 출소 후에 병역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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