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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3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2:40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8길에 있는 ‘스토리’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교차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세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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