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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2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성매매업소를 열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는 업소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시 여종업과 손님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비밀통로를 미리 만들어 두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인근 중학교로부터 불과 180m 떨어진 거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 환경을 저해하였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는"구 학교보건법 2013. 12. 30. 법률 제21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의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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