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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르1078 판결
[손해배상(이혼)][미간행]
AI 판결요지
갑과 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갑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이 을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갑과 을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갑이 을과 연대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동규)

변론종결

2013. 5.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4.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유성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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