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동규)
변론종결
2013. 5.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4.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