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D, E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위임인 명의로 F, G, H, I, J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원고가 직접 K, L, M, N, O, P, Q, R, S, T, U, V, W, X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1998. 1. 12.자 98차693 지급명령(채권자 C, 채무자 F, G) 주문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42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2000. 7. 15.자 2000차2320 지급명령(채권자 C, 채무자 F)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1998. 11. 23.자 98차1998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K, L) 주문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9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0. 10. 17.자 2000차629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M)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8,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2004. 1. 19.자 2004차440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N)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8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0.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 12. 10.자 2001차2260 지급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O) 주문 :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