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하여 자 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생활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고, 2 층 출입문 앞에 놓인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2 층 유리창을 벽돌로 파손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기본범죄(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경합범죄(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