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반환시 원금 외에 원금 상당액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자지급약정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서의 약정이자에 적용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에서의 이자는 금원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집행할 때 보상 내지 성공사례로 원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추가 지급을 약정한 금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판결 집행이라는 불확정한 기한까지의 사용대가로 확정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를 금전소비대차에서의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소송비용을 대여하면서 승소할 경우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