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20나20029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 등 약정은 원금 상환을 보장하고 수익(이자)도 확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 등 약정에서 이자 1억 5,000만 원과 이에 더하여 월 1억 원을 지연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제7조)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5억 3,800만 원을 변제하고 40,977,157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이는 대여 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인정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원인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