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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20나20029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 등 약정은 원금 상환을 보장하고 수익(이자)도 확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 등 약정에서 이자 1억 5,000만 원과 이에 더하여 월 1억 원을 지연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제7조)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5억 3,800만 원을 변제하고 40,977,157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이는 대여 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인정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원인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대여금의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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